이달부터 기업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싸게 팔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출자전환을 통해 새로 받게 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법인이 자사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 경우 그만큼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 법인세와 소득세를 물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출자전환 후 채권 대신 새로 받은 주식의 가격이 종전에는 발행가액(보통 채권가액과 동일하며 시가보다 높음)으로 산정됐으나 이달부터는 시가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채권 손실분(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보유채권 1억원어치를 출자전환하고 신주(발행가 1억원, 시가 3천만원)를 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3천만원(종전엔 1억원)이 되며 차액 7천만원은 출자전환시 비용으로 계산된다. 지금까지는 출자전환 주식을 처분해야만 채권 손실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정상 가격보다 싼 값에 임대할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간주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소급 공제가 허용돼 직전 사업연도에 낸 세액에서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