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R&D) 규정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얻은 지식재산권은 1백% 기업이 갖게 되고 외국 기업이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상품화한 경우 정부에 내는 기술료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아진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외국계 IT(정보기술)기업 한국법인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정이 개정되면 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기술을 독자개발한 점이 인정되면 지재권을 단독으로 갖게 된다. 종래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경우 지재권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해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3백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외국 기업과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