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가 없으면서 사외이사 과반수 등 내부거래 견제 시스템이 잘 정비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30일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48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소속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면제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우선 포스코와 한국토지신탁이 3년간 직권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조사 면제 대상은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이고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 시행하거나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다른 명칭도 가능)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이사 후보에게 주총에서 선임될 이사수만큼 표를 몰아줄 수 있는 투표 방식이고 서면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는 기업은 이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3년간 직권 조사가 면제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