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車 몰래 운전중 사고 '도난중 사고' 인정 손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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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도난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가해자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당시 19세여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던 피해자측은 3년여의 소송끝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0일 아버지 몰래 승용차를 타고나가 음주운전한 이모씨(사고 당시 19세)의 차량에 숨진 A씨(당시 44세)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험사는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당시 19세로 보험적용 나이(21세이상)가 안되지만 '차량 도난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는 해당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