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내거주'로 규정된 탈북자에대한 엄격한 복수여권 발급 기준이 복수여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단수여권으로 인한 불편과 이에 따른 비자 발급 상의 어려움 등 탈북자들의 불만을 감안, 탈북자들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개월 미만 거주 탈북자에게는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단수 및복수여권 모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단수여권을 발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황장엽 전(前) 북한 노동당 비서와 같은 '특수신분'과 해외에서범법 등 문제를 일으킨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엄격한 심사를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본적지가 통일부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돼있어 중국 등이탈북자임을 알아차리고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불만과 관련, "관계기관과 신중히 검토는 하겠지만, 법적 및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대안 마련이 쉽지는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에게는 하나원 퇴소 후 5년간은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복수여권 대신 한 번만 사용하면 자동 폐기되는 단수여권이 발급돼왔다. 탈북자들은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단수여권 소지자들에게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 비자발급이나 중국 입국을 제한해온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단수여권 발급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한편 두리하나 선교회는 단수여권 등 탈북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에 대해 '차별행위'라며 손해배상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탈북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이귀원기자 chsy@yna.co.kr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