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9일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와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2백70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을 소환한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중 채권 1백30억원 가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으며 나머지 비자금의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중 상당액을 지난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본격 조사키로 했다.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