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통신사업자인 KTFLG텔레콤은 24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을 문제삼아 9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은 KTF와 LG텔레콤이 더 조장한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선·후발 이동통신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KTF와 LG텔레콤은 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지난 2001년 신세기통신과 합병할 당시 인가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9개월의 영업정지와 시장점유율 제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합병 이후 최근까지 단말기 보조금지급금지 규정을 위반,영업정지를 포함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고 과징금도 4백2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한햇동안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 순증가입자의 87%,합병이후 지난해 말까지 79%를 차지하는 등 시장 독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이에 따라 "선발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시장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기 전에 조속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건의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제출됐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이에 대해 김신배 신임사장이 지난 23일 "경쟁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대화를 통해 시장을 키우면서 공정경쟁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발사업자들의 이번 주장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건의서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2년 4월 이후 2년동안 보조급지급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이 5천3백6건인데 비해 KTF가 1만2천20건,LG텔레콤이 7천7백61건에 이른다"며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은 후발 사업자들이 더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