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 각 부처는 예산이 지원되는 건설공사에서 사업비가 남으면 의무적으로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건축 토목 등의 관급공사를 입찰한 후 남는 사업비를 계약 종료후 60일 이내에 예산당국에 반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0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또 설계와 시공이 일괄 입찰방식으로 이뤄지는 턴키(turn-key)공사는 총사업비를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서 협의토록 해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는 사업비를 각 부처가 임의로 전용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5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은 조달청에서 단가를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 이행사항은 원칙적으로 실시 설계에 반영토록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 사업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5백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2백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전체 부처에 걸쳐 모두 7백20개 사업에 이른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