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일정기간 환금성에 '제약' .. 거래소 상장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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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되는 선박펀드(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 펀드)가 '거래소 상장예정'이라고 홍보되고 있으나 상장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모 후 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상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환금성이 제약될 전망이다.
대우증권이 이날부터 팔고 있는 선박펀드는 선박투자회사법상 반드시 증시에 상장 또는 등록돼야 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선박펀드는 뮤추얼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상품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들 상품과 달리 상장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선박펀드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장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장규정이 마련돼도 상장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거래소 상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시장 등록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선박펀드는 국내에서 처음 선뵈는 금융상품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제도적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규정만 바뀌면 상장은 시간문제인데다 장기투자자가 주수요층인 상품 성격상 상장이 잠시 늦어진다 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금융신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상장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련제도도 정비하지 않고 상품부터 파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