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추가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의 지상파방송 계열 PP 송출도 제한된다. 방송위원회는 24일 유료방송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PP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PP 등록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불법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케이블방송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 수를 공개하고 SO 재허가 때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방송 콘텐츠 수급과 관련,지상파 계열 PP와 일반 PP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방송 미실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