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V I P 유치전쟁] "금융소득 과세 신고 공짜로 대신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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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배당 등을 모두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원천징수 이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은행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을 위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과세 신고를 대행해 주면서 우수고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고객들로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만 준비한 뒤 은행 영업점에 들르면 소득신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신고할 때에 비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무료 세무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때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소득 자료나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신고 자료가 필요하다.
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2부) △개인연금 납부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만약 증권사를 통해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거래했다면 영수증 사본 등도 갖고 가야 한다.
은행에 들러 영업점에 비치된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 신고대행신청서 △종합소득 및 소득공제 명세서 △2003년 귀속 금융소득명세서 등을 작성하면 모두 마무리된다.
은행의 신고대행 서비스는 다음달 말부터 실시돼 대략 5월20일 전후로 마감된다.
은행은 고객의 신고서류를 받아 행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처래해 준다.
평소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특히 그동안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이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올들어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부부라면 개인별로 4천만원까지 일반과세되기 때문에 더욱 유리해진 셈이다.
이때 부부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장경석 조흥은행 개인고객지원부장은 "작년부터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기 때문에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