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르면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법사위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한 이후 대한변협측이 "국회가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론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박 의장은 의견서에서 탄핵안 처리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협 등에서 탄핵안 처리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만큼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탄핵안 처리 당시 본회의 진행은 하자가 없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개의시각을 12일 오전 10시로 정한 것과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질의.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국회법 위반 사례로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탄핵안 표결 당시 의장석을 떠나지 않았던 박 의장이 투표한 것은 탄핵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박 의장이 개의시간을 12일 오전 10시로 정했을 때 어떤 교섭단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탄핵소추의 경우 인사관련 사안인 만큼 질의나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장의 투표 참여에 대해서도 "무기명 투표때 의장의 투표방식에 대한 국회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의장은 의사과 직원이 자신의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해오자 기표한 뒤 투표용지와 명패를 의사과장에게 건네 투표함에 넣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