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를 통한 외국 상품 수입으로 내년 한 해에만 6천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B2C 국제거래 부가가치 과세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한국에 매년 수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세수 손실 규모는 2002년 1천7백50억원, 작년 2천6백57억원, 올해 4천1백7억원,내년 6천억원 등으로, 매년 50% 안팎 성장하는 국제 전자상거래 규모에 비례해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를 파악한 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2%)에서 과세가 가능한 '기업-기업간'(B2B) 거래는 배제하고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업-개인간'(B2C) 거래 규모만 파악해 산출한 수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