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관련 민원서류가 오는 25일부터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세무 민원서류 10종을 인터넷 발급대상에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출력된 서류는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는 수출용 주류 면세승인 등과 관련한 17종의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