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검찰 수사의 모든 과정이 녹음·녹화돼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또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게 된다. 대검 과학수사과(과장 임권수)는 최근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사과학화 추진단'을 설치,첫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과정 녹음·녹화'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녹화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며,향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도 녹음·녹화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