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폭설 등의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도 농어민처럼 국고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폭설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과 농어민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협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복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확대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신용대출 △중소기업 재해보험료 50%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번 폭설로 대전과 충남·북,경북지역 6백48개 중소기업이 6백9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