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엄정한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13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강해이 공무원 155명을 적발, 경고 등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서민 생활안정 차원의 물가관리와 생필품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위생업소 등 다중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691건의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행자부는 공무원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13일부터 당직사령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당직인원을 보강하고 일과후와 공휴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토록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역안정과 민생호보를 위한 지역안정대책반을 전국 자치단체에 구성운영하는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간 대책회의와 간담회 등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강화하는 등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