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 재판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관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18일 열어 변론 기일을 정하고 노 대통령 소환 및 집중심리 도입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평의를 통해 첫 변론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집중심리 제도를 도입할지, 노 대통령을 소환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되도록 이달내로 첫 변론기일을 정하고 관련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노 대통령을 소환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총선 일정과 상관없이 재판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집중심리로 재판을 조기에 매듭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과거 헌재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집중심리를 통해 최종 선고를 내린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95년 6월8일 접수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건에 대해 평의를 거쳐 접수 4일만인 6월12일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첫 평의에선 국회 탄핵사유의 흠결(欠缺) 여부 및 소추사유 추가 혹은 탄핵 청구의 취하ㆍ각하 가능성 등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입장을 정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와 하경철 변호사는 헌재에 소송 위임장을 각각 제출, 본격적인 변론활동에 들어갔다.


이태명ㆍ정인설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