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여전히 한 가구를 구성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해석할 때 이혼한 뒤 동일한 주소에 사는 부부를 1가구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률상 이혼한 부부라 해도 여전히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