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내년부터 이뤄진다. 대전시는 17일 장기 미집행 시설중 지난 2002년 이후 매수청구를 한 시설 내 대지에 대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중 대지 소유자에 한해 행정기관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2년 이내에 매수 의사를 결정토록 한 바 있다. 대전지역 매수청구 대상은 모두 1천7백37필지 48만9천㎡로 조성사업비만 1천7백67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41필지 5천6백81㎡의 매수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