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의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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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는 재작년 대선 직전 한화그룹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국회의 석방동의안 가결로 풀려났던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을 16일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3월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서청원 의원을 재수감하기 위해 이날 출두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 의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겠다고 밝혀 주임검사가 구치소에서 재수감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석방동의안이 가결돼 풀려났다가 회기만료 후 재수감된 것은 서 의원이 처음이다.
서 의원은 2002년 10월 서울 P호텔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의 채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수감됐으나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석방요구결의안이 가결돼 풀려났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