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의 질책에 학교를 뛰쳐 나간 고교 신입생이 앙심을 품고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를 찾아가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16일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모고교 1학년 K(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20분께 다른 반 교실에서 수업중이던L(33)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짓밟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당시 교실에는 학생 30여명이 있었으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아무도 만류를 하지 못했고 K군은 폭행을 하고 달아난 이후 등교를 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K군은 당일 등교 후 L교사로부터 지각과 결석이 잦은데 대해 질책을 받던 중 손바닥으로 머리를 1차례 맞자 교복상의를 벗어던지며 "학교 안 다닌다"고 외친 뒤 학교 밖으로 나갔다. K군은 30여분 뒤 학교로 다시 돌아와 교실 창문 밖에서 "좀 나와보소"라고 소리친 뒤 L교사가 교단을 내려오는 순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L교사의 몸을 마구 밟았다. L교사는 입안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K군은 지난해 모공고에 입학했다가 원자력발전소의 지원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는 이 학교로 전학을 희망했으나거절 당하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한 뒤 올해 입학했다. 특히 K군은 하교 후에는 학교 인근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측은 K군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15일 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교권침해를 이유로 K군을 퇴학처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울진=연합뉴스) 이재혁.한무선 기자 yij@yna.co.kr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