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자금 조달능력이 취약한 영세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지원 실적, 연체 발생 현황, 대출 만기연장 현황 등을일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은행권 임원회의를 소집, 일시적인 유동성난을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적극 지원해 신규 연체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정치 불안에 편승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은 금감원내 `중소기업 금융애로 지원팀'(☎02-3786-8376, 839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