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배아 연구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등록,연구계획서의 사전 승인, 연구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감독 등 모든 연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간 체세포 복제 성공과 향후 연구과제'란 주제로 15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연구발표회에서 "법령을 일탈하는 연구는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종간 배아복제 연구가 금지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지침에 따라 배아 연구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해낸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이날 '인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수립'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을 잘 안다"며 "앞으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또 "인간복제는 시도해서도 안되고,허용돼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은 '줄기세포의 임상치료 전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 의학의 패러다임이 대량 치료에서 맞춤 치료로 전환되고 있다"며 "세계 14위인 한국의 바이오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산·학·연 합동 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용 서울대 교수도 "암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해 세계가 줄기세포 연구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연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