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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 분할 취득ㆍ등록세 면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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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제정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공유토지'를 분할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유토지란 한 필지에 2명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땅으로 그동안 소유자들은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해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정리하려면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더라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막대한 취득·등록세로 인해 분할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토지에 건립된 건물은 실제론 단독 건물인데도 등기부상 지분이 공동명의로 돼 있어 은행대출을 받거나 재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특례법 시행기간 중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각종 법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취득ㆍ등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토지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각각 건립된 건물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전체 토지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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