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국회법을 위반해 이뤄졌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14일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72조에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돼 있지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 의결의 경우 협의절차 없이 박관용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10시로 임의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이사는 "국회법 93조는 이번 탄핵안처럼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돼 있으나 12일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이종후 의사과장은 "박 의장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탄핵안은 특별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1백30조에 의거해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나 질의 토론 없이도 표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