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54
수정2006.04.02 00:57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2일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까지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대행)을 맡는다.
고 대행은 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12일 오후 5시15분 이후 본격적으로 국정챙기기에 들어갔다.
그동안의 행정스타일을 볼 때 고 대행은 경제와 민생,사회안정을 꼼꼼히 챙기는 '행정실무·관리형'내각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각이나 정책전환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이 견지해온 국정운영 방향을 흐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고 대행의 권한행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최소화시켜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오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안보·외교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의 불안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