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매니저가 2명만 있으면 부동산펀드전문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정안이수정.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펀드매니저 2명이 확보되면 부동산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를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입법예고된 당초안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할 경우 펀드매니저를 5명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펀드매니저 수를 2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 등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업무를 전부 위탁하는 보험사가확보해야 할 펀드매니저 수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이 감정평가사 경력 3년에서 5년으로, 부동산 관련 석사인 경우 경력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는 한편 관련업무 3년이상 종사 경력도 추가됐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융자회사가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나 회계사 경력 2년으로 정해졌다. 특히 일반 펀드의 경우 판매 보수나 수수료 한도가 운용수익의 5%로 제한되지만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회사가 고유 재산을 운용할 때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산운용회사가 수시공시를 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변경및 최대주주.주요주주의 변경이 추가됐다. 또 퇴직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등 원본이 보존되는 불특정 금전신탁은 신탁업법에 근거해 판매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업무를 전부 외부에 위탁하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 정책적으로 운용되는 것인만큼 실적이 좋은 펀드에 몰아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동일자산운용회사에 절반 이상, 동일 펀드에 20% 이상을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