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에서 구제되려면 자신이 속한 신용 불량의 유형을 알아야 한다. " LG경제연구원은 11일 '신용불량자 유형별 신용 회복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신용불량자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에 적합한 신용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제1유형=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새로 내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언제든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이들 잠재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를 조정할 수 있고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제2유형= 신용불량자이지만 수입이 있고 연체 규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기 쉬운 경우다. 수입이 있는 소액 신용불량자는 우선 금융기관에서 채무재조정이나 대환대출 등을 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위에 신청하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1월까지 신청자가 6만6천726명에 그치는 등 아직은 활용도가 낮다. ◆제3유형= 연체액이 소액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다. 취업을 통한 고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최선이다. 다만 이들은 수입이 없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유형= 다수의 금융기관에 고액의 연체금액이 있지만 고정 수입이 있어 연체금액을 장기로 전환하거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 경우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개인 워크아웃 제도 이외에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제도는 10억원 이내의 담보채권과 5억원 이내의 무담보채권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는데 최장 8년간 채무 변제 계획대로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제5유형= 고액을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수입이 없는 경우다. 이들은 개인 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가 나뉘어 있고 한 개인의 신용 불량이 가계 전체로 확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데다 부부가 각각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향후 통합도산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