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제방안에 힘입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빠지면 곧바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질까. 완전한 복권은 힘들다는게 결론이다. 일단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되면 금융거래 재개 등 상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받았던 △모든 금융회사와의 신규거래 중단 △연체 대출금 상환 압력 가중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 금융거래ㆍ재산상 불이익이 없어지게 된다. 연대보증인 자격 상실, 비자 발급시 제한 등의 신분상의 제약과 취업시 불이익도 줄게 된다. 그러나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상 완전한 '복권'은 있을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자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통해 채무상환을 마친 신용불량자라도 과거 등록 기록을 1∼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도 여전히 전산망을 통해 과거기록을 공유하므로 신용불량 '전과'가 있다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는 것.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용불량자 기록이 취소돼도 기업들이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그 기록을 볼 수 있어 제한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년 후 등록 기록이 전산망에서 완전 삭제되더라도 금융회사들은 거래실적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제에 따라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구제될 경우 등록기록 조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인신용관리회사(CB)가 필요한 기업에만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