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일 연합철강이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유가증권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연합철강의 작년말 기준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88.66%로 이달말까지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년 안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