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ㆍ광고업도 법인세 감면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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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창업시 법인세를 깎아주는 서비스업 대상 업종에 영화제작업, 문화전시사업, 광고업, 국제회의기획업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10일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수적인 만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ㆍ제도적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고용 흡수력이 높거나 국가적으로 꼭 발전시켜야 할 서비스업종 위주로 세제 지원 대상을 선정 중"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 서비스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뒤 올해 말까지 관련 법규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선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종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제조업은 모든 업종이 세감면 혜택을 받지만 서비스업은 8개 업종(연구, 개발, 방송, 엔지니어링, 물류, 과학, 기술, 전문디자인)만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의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중기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은 이날 발간한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 보고서에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외형만 팽창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서비스업종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육성할 것을 권고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