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47
수정2006.04.02 00:50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명예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어서 이미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명퇴 소득세를 납부한 수십만명의 세금 환급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KT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직원들의 명퇴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연수의 기준을 언제로 삼아야 하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처음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예규를 새로 만들고 최근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