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좋은 생활문화 기업을 지향하는 CJ(대표이사 사장 김주형). CJ는 2002년 5월 내부준법시스템을 보강해 공정거래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원칙경영으로 공정한 경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법무팀의 실무작업을 거쳐 2002년 8월 전임직원 및 협력업체를 초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포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 회사는 CEO가 선도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CJ자율준수위원회는 김주형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재호 상무가 자율준수관리자를,법무팀이 자율준수 실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각 부문 지원 팀장이 자율준수 담당자로 임명돼 법위반 사항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자율준수관리자와 법무팀장은 자율준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고 있으며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CJ는 임직원들에 대한 준법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자율준수 편람 배포와 자율준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준수 홈페이지는 자율준수위원회 현황,공정거래심결례,편람 및 규정,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정경쟁 환경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CJ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도 필수 이수 과정으로 신설했다. 실무부서인 법무팀은 전사의 모든 계약체결시 사전합의제도를 시행해 공정거래법 등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행위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핫라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