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9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4부는 "김 전 회장의 딸이 보유하고 있는 I사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라며 예보가 김 전 회장의 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I사 주식 22만주가 1998년 12월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딸 계좌로 이체되고 1999년6월 매각대금 일부가 김 전 회장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주식을 압류하려 했으나 김 전 회장측이 '적법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반발하자 2002년9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딸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증권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치하고 주식 매각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들어 이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