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국가 중앙의료원 단지와 화장장을 건립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 계획에 반대해 온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법률을 바꿔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건교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임의로 전용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4월말께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으면 지자체에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가 그동안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풀어줬는데 이를 의료단지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다르다"며 시의 계획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시가 중앙의료원 유치를 강행할 경우 건교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아예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가중앙의료원을 유치해 혐오시설인 화장장 건립에 반대해온 주민들을 어렵게 설득했는데 건교부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당초 원지동에 화장로 20기 등 추모공원을 건립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건복지부가 국가중앙의료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원을 건립하고 화장로를 11기만 짓는 방식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원지동 중앙의료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건교부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가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