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5일 건축업자 A씨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에 사용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지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관련 세액 △접대비 관련 세액 △토지 관련 세액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것은 토지를 매각할 때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