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13일 이사회가 두산건설과의 합병을 결의한 것과 관련,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고려산업개발 소액주주인 김구현씨 외 1백18명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두산측이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정관리회사를 인수한 뒤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그룹의 부실을 보전하려는 것은 불법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산업개발 소액주주들은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합병무효가처분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