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銀 1300억 법인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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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외환위기 직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천50억원을 고유계정에서 보전해주고 은행 손실로 처리한 데 대해 국세청이 은행의 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9백94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때 고객의 신탁투자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메워준 은행들이 대거 세금을 추징당할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신탁투자 손실 불인정에 따른 세금 9백94억원을 포함,총 1천2백93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토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지난 98년 실적배당신탁의 부실자산을 약정배당신탁으로 편출입하면서 손실 처리한 것은 부당한 회계 처리라고 추징 사유를 밝혔다.
당시 국민은행은 실적배당신탁에 투자한 고객들이 총 2천50억원의 손실을 입자 이를 약정배당신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은행측이 고객 손실을 부담했다.
또 이같은 손실부담액을 은행계정의 손실로 반영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실적배당신탁의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2천50억원에 대한 법인세 9백94억원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이를 지난 회계연도 실적에 반영할 경우 국민은행의 작년 적자 폭은 당초 6천1백18억원에서 7천5백3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신탁 원금 보전금에 대한 과세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시 고객들의 신탁 원금을 보전해줬던 다른 은행들 역시 향후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