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철강재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수급난 해소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철근과 철스크랩(고철)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 수입계약가격이 30% 이상 오른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추가 적용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 주재로 포스코 철강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8일 수출입공고 개정을 통해 지난 1년 사이 25∼1백% 가격 상승을 보인 철근과 철스크랩이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철근ㆍ철스크랩 수출업체들은 철강협회 철스크랩협회에 각각 의무적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철근ㆍ철스크랩 수출제한 조치는 우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철근ㆍ철스크랩의 매점매석 행위단속지침을 마련하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불안 해소시까지 출고제한 가수요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철근은 제강업계의 자율적인 수출 축소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수출물량 13만2천t 중 6만7천t을 국내 공급으로 돌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동 니켈괴 등 할당관세 인하조치를 내린 기존 8개 품목 이외에 페로실리콘에 대해 할당관세의 추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철스크랩 곡물 등 수입 원자재의 출고량을 조절하거나 임의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기로업체들은 "그동안 철근 수출량을 크게 줄여 별다른 타격은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철스크랩 업체들은 "국제가에 맞춰 스크랩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