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대 회기중 노동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친노동계 또는 친기업 등으로 분류, 3일 공개했다. 경총은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의원입법 발의된 법안 56건을 친노동계 또는 친기업 등 6개 기준을 통해 분석한 결과 친노동계 법안이 총 35건(62.5%)으로 친기업 법안 4건(7.1%)에 비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준별로 해당 의원들을 분류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실은 회원용 월간지 '경영계' 3월호를 1만4천부 인쇄, 전국 4천여 회원사 및 학계,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친노동계 법안의 구체적 형태로는 △노동계 요구 일방적 수용법안 11건(19.6%) △노조 친화적 법안 9건(16.1%) △여성계 등 인기에 편승한 법안 13건(23.2%) △시장경제 왜곡법안이 2건(3.6%)이었다. 중립적 법안으로 평가받은 경우는 17건(30.4%)이었다. 경총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해당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소속 정당 등을 공개했다. 시장경제 왜곡법안의 경우 파견근로자 고용 간주 및 신규 고용 금지기간을 설정한 파견법 개정안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한 의원은 총 45명에 달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의 박인상 의원은 노동계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법안의 공동발의 건수가 8건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친기업 성격의 입법발의안은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송사업 혈액관리사업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필수 불가결하고 대체가 어려운 사업을 신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 박상희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4건에 불과했다고 경총측은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