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사업자 올 상반기중 선정..정통부, 주파수 이용기간 5년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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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차량이나 컨테이너 같은 화물의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할 지상파 위치기반서비스(LBS)사업자 1곳을 올 상반기 중 선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위치신호를 발신하는 이동국 송신용 주파수로 3백77∼3백80㎒ 대역의 3㎒대역폭을 지상파 LBS사업자에 할당키로 했다.
이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이용 기간은 5년으로 한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하한 27억원,상한 83억원 범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업이 활발한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산정하되 사업이 부진할 경우 주파수를 회수할 방침이다.
지상파 LBS사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정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