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우량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대리점에 보너스를 주는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감독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 유치와 관련,과당경쟁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화재는 2일 "특정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의 6개월 손해율이 70% 미만이면 해당 대리점의 경과보험료에 최고 2%,최저 0.8%의 지급률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해 지급하는 이익기여 수수료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익기여 수수료는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선 대리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가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실시함에 따라 다른 손보사들도 이 제도를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손보사들은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소형 손보사의 한 사장은 "이익기여 수수료제는 모집수수료를 사실상 15%에서 17%로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업계 리딩컴퍼니가 앞장서 과당경쟁에 불을 댕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