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년전 받은 주택담보대출 '90%이상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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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90% 이상은 대출금 상환 없이 만기연장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비율(LTV)이 지나치게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일부 고객들은 추가 금리를 물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LTV가 80%를 넘거나 신용도가 극히 낮은 일부 고객을 제외하곤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집값이 크게 올라 LTV가 자동적으로 낮아졌다"며 "따라서 연체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고객들은 그대로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LTV가 80%를 넘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기존 단기대출(3년 만기)을 장기대출(10∼20년 만기)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0.5∼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는 장기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LTV가 80%를 넘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겐 대출금의 5∼10%를 상환받거나 0.1∼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95% 이상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신용도(BSS)를 10등급으로 분류, 신용도가 낮은 하위 8∼10등급 고객에 대해선 대출금의 10∼30%를 상환받고 1년간 연장해 준다.
하나은행은 LTV가 40%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 때의 가산금리를 0.1∼0.4%포인트 부과한다.
이밖에 조흥은행은 연체 고객 및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 대해 대출금의 10∼20%를 상환받거나 1% 미만의 가산금리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