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적정 이사회 규모는 7∼10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이상일 때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현행 25%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달현 증권예탁원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규모,구성 및 경영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성균관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2백31개 제조업체들의 이사회 규모와 기업가치의 변동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사회 규모가 7명 미만이거나 10명을 웃돌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IMF시기와 IMF이후 5년간 사외이사와 기업가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IMF이후엔 사외이사 비중이 33% 이상일 때 기업가치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사회 개최빈도와 관련해선 월 2회,연간 22회가 넘을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졌다. 김 이사는 "문제가 많은 회사일수록 이사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짙으며 이는 이사회의 잦은 개최로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