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제134회) '세금우대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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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1)성인의 경우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미성년자의 경우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3)경로자 여자는 만 55세 이상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4)경로자 남자는 만 55세 이상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 이자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1)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받은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2)세금우대저축의 세율은 현재 1.5%이다.
3)일반과세의 현재 세율은 16.5%이다.
4)비과세의 경우 세율은 현재 0%이다.
3. 다음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84개월 이상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만 70세가 가입한 5개월제 생계형정기적금
3)1996년에 가입한 7년제 보험
4)만 20세가 가입한 6개월제 정기예금
4. 만 70세인 경로자(여)가 1억원의 자금을 은행에 저축하려고 합니다. 다음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만 65세 이상으로 2천만원까지 생계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가 가능.
2)만 55세 이상의 여자이므로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3)나머지 2천만원은 일반과세되는 상품으로 가입한다.
4)매달 이자를 용돈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정기예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5. 다음중 은행에서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은 무엇인가요?
1)정기예금 2)조합예탁예금 3)연금보험 4)MMF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3월5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3월8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33회 정답 >
1 - ( 2 ), 2 - ( 3 ), 3 - ( 4 ), 4 - ( 3 ), 5 - ( 1 )
( 133회 당첨자 )
▲ 1등 =경기 과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 234-204 김선영
▲ 2등 =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2-1 명일엘지아파트 102-809 안종태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동성아파트 101-804 신해동
△부산 금정구 부곡3동 225-6 한신아파트 101-905
▲ 3등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주공아파트 412-1402 박용환
△대전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509-1503 박지은
△마산시 합포구 성호동 47-6 석상식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43-2 전기석
△서울 용산구 이촌1동 한가람아파트 216-704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