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각각 1:0.533689 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2월28일이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