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YMCA 여성회원 74명이 오는 28일 예정된 101차 총회를 앞두고 "여성회원도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달라"며 서울 YMCA를 상대로낸 의결권 등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YMCA 헌장과 회원규정은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입교인으로 2년이상 계속 회원 활동을 하고 보통회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총회 구성원 자격을 줄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모두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세례교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2년 이상 활동했는지, 회비를 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회원 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심의결정 등 총회 구성원 선임에 필요한 절차도 밟지 않아 서울 YMCA 헌장과 회원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자격요건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00차 정기총회에서 여성 회원의 절차 참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결의문이 채택된 사실은 소명되나 결의문 채택만으로 곧바로 총회구성원 자격이 주어진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