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양항 배후부지를 국제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그 만큼 외국 기업 유치 작업이 위축되고 국가 신인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5일 "항만 배후부지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 각종 인센티브를 보장할 방침이나 국회가 이번 회기내 개정법안을 통과시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데, 특히평당 6만원에 달하는 부산항 배후부지의 연간 임대료를 최저 4천원까지 낮추도록 해일본 등 외국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각종 민생법안과 함께 이 법안의 처리도 늦어져 관계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16대 국회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해양부로서는 지난해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여러 외국기업체 대표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큰 부담을 안게된다. 또 오는 5월로 예정된 일본 현지 기업유치 설명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에게 법안 통과를 전제로 투자를 부탁했는데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며 "법안 폐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은 참여정부 최우선 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내 일본기업들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의 다카스키 노부야(高杉 暢也) 이사장도 "부산,광양항 배후단지를 국제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서비스 지원"이라고 밝혀 자유무역지역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