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중 일부는 판사님 로비에 쓴다고들 생각합니다. 돈만 있었으면 형을 6개월∼1년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24일 안양교도소에 마련된 전국 법원 형사 재판장 40명과 재소자들간 대화의 자리.법관들이 재소자들과 재판 및 변호인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눈 사상 초유의 이번 대화에서 판사들과 변호사들에 대해 이같은 불신이 분출됐다. 재소자들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법관들의 질문에 "(국선 변호사는) '조건부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료 외에 돈을 더 주면 형을 낮춰 주겠다고 한다. 그 비용 중 일부가 판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인다고들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재소자들은 "젊은 국선변호사들은 소신있게 변호를 하지만 판ㆍ검사 출신들은 정말 형식적"이라며 "'당신의 죄는 이것이고 적용 법률이 이것이니 이 정도 형을 받으면 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소자는 '돈이 있었다면 형을 더 적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개월∼1년은 깎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진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재소자는 "판사님이 시간이 없다며 사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4개 죄가 따로 따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재판도중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정 분위기에 압도돼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재소자는 "준비한 말도 까먹고 주소와 나이도 까먹는다"며 "특히 성폭력 피고인들은 방청객 눈치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소자는 "항소 이유서와 반성문을 써도 바쁘신 판사님들이 그걸 다 읽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초범은 선처해 달라"는 부탁도 빠지지 않았다. 한번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소자는 "스무살에 징역 3년 살고 나가니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다시 이곳을 들락거리는 신세가 됐다"며 "나같은 사람이 더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